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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경 변호사 “특수상해 처벌, 성립기준에 대한 판단 따라 달라져”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다.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을 비롯해 일상 속 폭력 사건에서 자주 거론되는 혐의로, 범죄가 성립할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벌금형이 없고 처벌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이를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다.
워낙 처벌이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다룰 때에는 특수상해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곤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험한 물건’에 관한 것이다.
위험한 물건은 흔히 ‘흉기’와 같은 의미인 것처럼 사용되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칼, 총, 둔기와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재질과 모양, 쓰임새, 의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위험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전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소주잔이나 소주병, 재떨이 등 유리로 만들어진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힐 경우,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철제로 된 고기 굽는 석쇠와 의자, 공구, 자동차 등 매우 다양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심지어 동물이라 할 지라도 사주를 받아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금속 소재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상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물건의 재질과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상해 여부 또한 특수상해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상처가 나는 정도와 상해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별, 정신상태,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경우, 상해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상해는 폭행치상, 상해, 살인미수 등 다른 혐의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다. 동일한 물건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상처의 깊이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