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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같은 성별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로 처벌 가능해
최근 대법원은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도6112판결)
이 사건 재판에서의 주요 쟁점은 여성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했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이 사용되었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사건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직책이 높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직장 내 총괄 실장과 원장 등에게도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려고 노력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 보았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사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성 간의 스킨십보다 동성 간의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행위자가 아무리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라 주장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추행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간혹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편함을 표시할 때, 피해자에게 참고 견디라고 하거나 민감하게 굴지 말라며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도 있다. 동성 간 강제추행도 이성 간 강제추행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같은 무게의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바꾸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 링크 : https://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36354§ion=sc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