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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추행, 폭행·협박 없었어도 처벌 가능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업무상추행 해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학위 논문 지도를 받고 있던 대학원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도움이 없이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취업하기 어려워 추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는 2017년 1월 대학 내 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결국 A씨는 법정에 서게 되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복잡한 심경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했고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처럼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업무상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 말하는 위계란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 타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이 인정된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며,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포함되는 개념이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으로 보아 범죄의 성립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상추행을 저지른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장준용 변호사는 “업무상추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고용관계나 상사-부하직원의 관계에서만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상 관계가 아닌 사실상 관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있어도 이러한 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