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센터

센터번호
1688-0621

언론보도

배경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내용을 소개합니다.

로이슈

상간녀소송, 입장에 따라 대응 방법 달라져

2021-11-26

 

 

 

 

 

 

 

 

 

 

 

 

 

 

 

 

 

 

 

 

 

 

 

 

 

 

 

 

 

 

 

 

 

 

 

 

 

 

 

 

 

 

 

 


법무법인YK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사라진 오늘 날, 가장 대표적인 불륜 대응 방법으로 떠올랐다. 
피해를 입은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을 알게 된 그 순간, 당장 상간녀와 남편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것이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은 그 어떠한 충격보다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상간녀의 집을 함부로 찾아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몸싸움이나 실랑이를 벌이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온라인에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공개해 망신을 준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상간녀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법이다. 증거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활용할 수 있으나 수집 과정에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일 상간녀가 배우자가 결혼한 지 모르고 혹은 총각 행세를 하여 속아서 만남을 이어간 것이라 주장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직장 동료나 지인일 뿐인데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툴 필요가 있다.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원고가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 대응해야 한다. 만일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먼저 결혼한 적이 없는 것처럼 행세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매우 치열하게 대립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그저 감정적 호소에 그쳐서는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 동안 있었던 일,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2421380490926cf2d78c68_12





참고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상간녀의 집을 함부로 찾아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몸싸움이나 실랑이를 벌이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온라인에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공개해 망신을 준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