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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투자사기,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달라… 법적 요건 확인해야

2021-12-27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자금을 끌어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뜨거운 투자 열풍에 휘말리면서 덩달아 투자사기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투자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넘겨 받은 후 그대로 잠적하여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기망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만일 투자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도 받게 된다. 이득액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투자사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금을 즉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사기꾼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미 투자사기로 얻은 이득액을 모두 써버리거나 은닉하여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나 친척, 가족이 정보를 주고 권유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면 섣불리 투자를 결정해선 안 된다. 현재 보유한 자산 외에 빚을 져서 마련한 자산을 투자하는 것도 피해야 하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에서 투자 금액을 결정해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투자를 주도하는 업체나 개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정식으로 등록되거나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당한 투자를 진행한 후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을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처음부터 기망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후 기업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투자금이나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며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석원 변호사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래의 성과를 비교적 부풀려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을 투자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투자사기는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