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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재택근무/원거리 근무에 대한 근태관리와 인사노무 자문

2024-04-22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4.19.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일정을 다수 채택하고 있다. 집합 금지와 함께 이른바 ‘문화적 변곡점’을 맞게 되었던 근무환경의 큰 변화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반드시 모여서 해야 하는 줄 알았던 대부분의 대면회의는 줌, 팀즈 등을 이용한 화상회의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근로형태 및 업무 문화의 변곡점으로 불리는 재택근무의 활성화 이후 기업마다 화상회의, 내부 메신저 이용이 활성화되었다. 이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업무 매뉴얼로 메신저를 접속하여 둘(log-on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메신저 접속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메신저가 미접속 상태로 표시되는 기업도 있다. 최근의 추세를 살피자면, 대면 업무회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전면 폐지하는 조직도 있으나, 인재 영입 등을 위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택근무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업도 다수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관리해야 하고 인사노무 자문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어떻게 자문해야 할까?

 

 


 





참고
2024.04.19.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