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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촬영 버튼 누르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
2024.04.2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나자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나자현 변호사는 카촬죄의 경우 촬영 버튼 누르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만 확정되어도 추가로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처벌로 인한 불이익과 별개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카촬죄의 불법성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지 잊지 말고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