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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기각
2024-01-03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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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이 예전에 설립했던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의뢰인이 현재 대표로 재직 중인 별개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동일성을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설립한 예전 회사는 파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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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예전회사는 현재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별개의 회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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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고, 소멸시효 완성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