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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원심을 파기하고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2024-01-08 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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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낙찰계를 운영하였는데 상대방이 돈을 수령한 후 계금을 미납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결국 계금을 미납하자 의뢰인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동산압류 등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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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원고가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충당에 대한 법리와 공정증서상 이자율이 본 건에 적용되어야 함을 설명하는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번 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하였고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지속적인 지속적인 면담과 연락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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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여전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원금과 약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원고가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변제는 이자충당에도 부족하고 여전히 원고에게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