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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시키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2024-01-16 조회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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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드 프린터기의 공급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카드 프린터기의 독점판매권을 양수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패소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였으나, 의뢰인은 위 형사사건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강제집행 당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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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권원이 된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재심 요건을 검토한 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8호 및 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위 손해배상 사건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1) 처음부터 의뢰인이 납품 개수에 관한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무효 내지 해지되어 상대방은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변경된 형사판결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정만으로도 그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총판계약서 조항의 문언과 제반 경위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1) 계약서 문구에 따르면 납품일정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이후에 발주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상대방은 최초 납품 이후 추가적인 이행제공의무의 이행 및 매입 요청을 하지 아니한 점

 

2) 상대방은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소 제기 당시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주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을 뿐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형사판결문 외 다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3)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달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는 계약 이행에 관한 귀책사유가 전혀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은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유죄판결만을 근거로 하여 사실인정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소 8호 재심사유가 존재하며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원반환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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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긴 다툼 끝에 재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여 의뢰인의 재심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집행해 간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 의뢰인이 강제집행 당한 금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의뢰인(피고)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상대방(원고)과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패소 및 확정되었고, 위 관련 형사사건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다툼 끝에 재심대상판결을 취소시키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