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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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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
피고에게 원고(의뢰인)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
2024-01-19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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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수급인)이 일부 공정에 대하여 피고와 하도급을 체결하였으나,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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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해당 비용들은 공제 대상인 기성고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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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는바,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사건으로 실무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하도급과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본 사건에서 피고는 하도급계약의 해지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지급 받은 선급금에서 기 치출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